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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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 검토'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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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시행…최초 검토주기 2년 기산시점 소급 적용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2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훈령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택시의 산업 역동성을 뒷받침하지 못해온 요금 문제 개선의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 문제는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의 하나로 택시노사의 부단한 개선 요구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훈령에서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택시요금 인상여부 검토주기 2년에 대한 기산시점은 각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단행한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택시요금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으로 구분해 주요 동결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운송원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이번 개정훈령 시행으로 향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 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훈령은 택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택시요금 현실화' 또는 '택시요금 인상주기 정례화'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택시요금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조정해왔으나 개정 훈령은 이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업계 경영개선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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