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쉴 곳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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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쉴 곳 많아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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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게시설 확충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휴게 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도시 내 주·박차난 해소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화물 운송 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확충되고,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있도록 공영차고지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와 실제 건설과 운영을 맡을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수립함으로써 계획 집행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휴게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졸음쉼터, 임시 휴게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 휴게시설은 휴게소 13개소(신규건설 5, 휴게기능 확충 8), 공영차고지 21개소 등 총 34개소를 신규 건설·확충할 계획이다.

휴게시설의 경우 국도변 3곳(충남 2, 경남 1)과 고속도로변 2곳(서해안선2)이 새로 건설되고, 경부선 2·영동선 2·남해안선 2·평택제천선 2곳 등 8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또 공영차고지는 경기 2·강원 1·충북 4·충남 1·광주 1·전북 2·전남 4·부산 1·대구 1·경북 2·경남 2곳 등 21곳이 건설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는 특히 기존에 단순차고지로 개발되던 형식에서 벗어나 물류수요 유발지역에서는 복합휴게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제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시 휴게시설로서 신설되는 졸음쉼터에 대형 화물차가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는 간이 또는 임시 휴게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확충되면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졸음운전 방지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불법 주·박차를 감소시켜 사고위험 및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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