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조례 세부계획 10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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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조례 세부계획 10월까지 마련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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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는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오는 10월말까지 마련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월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성남시8)이 발의한 바 있다. 이후 6월18일 상임위를 통과해 6월29일 열린 도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최종적으로 7월17일 공포됐다.

조례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차내 이동식 통신 전자기기의 충전포트 설치, 소음공해 저감대책 수립, 안락한 좌석 설치 등 차내 편의시설 설치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안전여건 조성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월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수반 비용분석, 버스조합·운수업체·시군별 추진계획 수립, 도 관련부서 및 팀별 이행 계획 수립 등 조례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제도 및 처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제도 및 급여수준, 타 지역·타 산업 간 비교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버스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및 민원제기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업체로 하여금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의 현실화를 유도해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강도를 완화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해 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버스 운전직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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