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노선 운영시 공항운영증명 받아야
상태바
국제항공노선 운영시 공항운영증명 받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위 항공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국제항공노선 운영시에는 반드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동력을 이용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며,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공항운영의 정지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잡공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구역내의 항공로 및 그 주변 공역에서 건교부장관이 항공교통이 혼잡하다고 인전할 경우 고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잡공역에서의 고도변경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항공교통관제분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안전확보 계획,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관제시설의 안전 및 관제업무 평가 등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을 위해 비행시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시에도 현재 항공기의 조사와 동일하게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 사고가 잦은 행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건교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항공업 개정은 2004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