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준포 전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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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준포 전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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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정비수가 계약 지연·방관을 규탄한다
 

[교통신문]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소비자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양 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수가)을 결정해 오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수 년 동안 보험회사가 정비요금(수가)을 올려주지 않았다. 전국사업자 궐기대회 후 2003년 국회의원 입법으로 자배법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가 신설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2004.4.29~2005.3.2)했고, 전문가·양업계·시민단체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시간당 공임을 조사 연구한 결과 1만716~2만7847원이 산출됐으나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물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2005년 적정 공임으로 1만8228~2만511원을 발표했다.

보험회사는 수 년 동안 정비요금(수가)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연구결과가 나오자 소비자 부담과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으며, 3년 이내로 연구결과로 산출된 금액을 인상해준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최저금액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결국 12년이 지난 지금도 2004년도 연구결과로 산출된 금액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 천억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2017년 현재 30년 경력 종사자가 시간당 2만2500~2만3800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제일 적은 금액이다.

2005년 6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정정비요금을 1만8228~2만511원으로 공표하면서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원가변동 수준을 재조사해 조정하거나, 직전년도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연구·용역기관의 제언을 반영해 2010년 6월 국토해양부장관은 ‘2005년 6월 공표금액에 직전년도의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연동해 5년만에 18.2% 인상된 2만1553 2만4252원을 공표했다.

또 2010년 6월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향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산정 연구용역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년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양 업계는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고의로 지연 또는 방관만 하고 있다.

이유는 보험정비요금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중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비업체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구두로 재계약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방관해 유리한 조건으로 저가 보험정비요금으로 갑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로 보험회사가 소액(500원 이내)의 인상금액을 제시했을 경우 정비업체가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계약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밝히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년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금액은 동결된다. 그리고 1년간 동결된 뒤 그 다음해 계약을 하면 동결된 년도의 금액은 절대 소급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로 보험회사가 소액(500원 이내)의 인상금액을 제시했을 경우 정비업체가 소비자물가 및 임금 인상분이 턱없이 부족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노골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정비업체만 손해를 본다고 협박만 할 뿐이다.

위 두 사례를 보듯이 정비업체가 보험정비요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매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정비업체의 30년 경력자의 시간당 보험정비요금은 2만2500~2만3800원으로 2010년 6월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공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은 정비요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는 고객 결제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원가 분석금액도 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영업사원들은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할인 및 무상 대여차량을 요구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른 정비업체로 차량을 입고하는 등 정비업체의 경영난을 더욱더 악화시켜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동차정비업은 급료가 적고 환경이 열악한 3D업종으로 내몰리면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어 일자리 창출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대기업 보험회사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영세한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움을 해결,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의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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