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면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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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면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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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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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박사의 교통안전노트

[교통신문] 지난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1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4292명의 14.3%에 달하며, 지난 3년 동안 더 이상 줄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이륜차가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한 사고발생률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5.5명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9.2배에 달한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차량 단독사고가 44.6%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운전능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대와 사고유형별 이륜차 교통사고가 특징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면허보유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그런데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98%이고 불과 2%만이 2종 소형면허를 갖고 있을 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60%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50대와 2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물론 1종 대형면허든 소형면허든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혀 운전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이 가능하다.

2011년까지 증가세가 주춤했던 우리나라 이륜차 등록대수는 온라인 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2012년에만 전년대비 14.5%가 증가했다. 당연히 증가한 이륜차 대부분이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배달대행업체와 택배 종사자도 급증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일본의 절반 정도인 1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 내부의 경쟁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택배와 배달종사자의 급격한 증가는 종사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속도전은 더욱 심화되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소위 ‘탕뛰기’와 ‘전투콜’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안전보다 속도가 우선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종사자 고용형태도 예전에는 업주가 이륜차 운전자를 직접 고용했으나 지금은 지입제 등 특수고용의 형태도 등장함으로써 이륜차 시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변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 양성은 고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 면허취득 후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법정 교육과정은 마련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 택배, 퀵서비스, 음식 배달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보도나 횡단보도를 무법자처럼 질주하는 이륜차가 교통이용자 모두에게 위험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차의 자체와 부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국토교통부 소관법률 어디에도 이륜차와 관련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륜차 택배업은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물류 관련 법률이나 화물차운수사업법 어디에도 해당 이륜차 택배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륜차 운행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3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등 업무수행 시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채용 시 뿐만 아니라 매분기마다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직업환경 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일반사항을 6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했다.

그런데 과연 이륜차 운전자에게 1년에 4번씩 산업안전과 건강증진 등에 관한 교육 시행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면허를 취득하고(또는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법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교통현장에 내몰리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보면 생리적 욕구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이어서 안전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지금 당장 배달업이나 택배종사자에게는 생리적 욕구 단계일 수 있지만 그냥 방관하면서 2단계의 욕구가 생기길 기다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륜차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교통 주무부처가 나서야 한다. 이륜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위험도가 높은 택배업이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차로 체험하는 교육과정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제도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운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시험을 거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이륜차가 다른 교통이용자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에서 교통권을 누릴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객원논설위원-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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