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 Air 화물 반출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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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 Air 화물 반출입 절차 간소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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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Sea & Air 화물의 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1일부터 Sea & Air 환적화물에 대해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입항시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면 보세운송신고절차를 생략해 일괄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ea & Air 환적화물은 선박으로 운송해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항공기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환적화물을 말한다.
기존에는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을 인천항 또는 평택항에서 인천공항 구간에만 적용했다.
또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에는 LCL화물(다른 화주의 물품을 한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화물)만 허용하던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제한 규정을 삭제, FCL(하나의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물품만 실은 화물)화물에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Sea & Air 환적화물의 일괄운송기간을 종전 '하선신고일부터 3일'에서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연장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운송기간이 짧아 배차 문제 등으로 일반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운송하던 Sea & Air 환적화물의 일괄운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에 따른 물류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항만이 중국 양산항 등 경쟁지역보다 물류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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