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안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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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안 놓고 이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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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놓고 관련 시민단체 및 철도노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통관련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는 철도노조는 국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의 법안 의결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시민단체와 노조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철도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지원과 함께 철도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
다.
녹색교통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정부조직 형태로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대내외적 여건의 급격
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제출된 철도구조개혁법안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이니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는 법안의 심의절차를 문제삼아 법안의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국회의결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법률안의 국회의결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소송장을 통해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안의 일괄 회부 후 대체토론이 나중에 진행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철도 상하를 분리해 건설부분은 공단으로, 운영부분은 공사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은 지난 9일 의원입법형태로 발의,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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