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예방과 처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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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예방과 처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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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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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교통신문]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유류세 인상을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증가된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경유의 경우 리터당 345.54원이며, LPG의 경우 리터당 197.97원을 지급단가로 설정하고 화물차 차종에 따라 지급한도량을 정하여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 지급된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주의 경우 실제보다 부풀려서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일괄적으로 결제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 결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연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0년 1245건에서 2017년에는 2893건으로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동기간 20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약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연간 유가보조금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8조원이다. 총 지급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적발 건수를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운송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7년에 수행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해의 부정수급 규모는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가보조금은 국고에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단속대상을 화물차주는 물론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화물차주 단독이 아닌 주유업자와의 공모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주유소 단속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과거와 달리 가시적 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주유소의 재고유량 및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가동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가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고 보여진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부정수급에 가담 또는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간을 앞으로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일명 ‘카드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둘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화물차 주유탱크 용량 현실화와 화물차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은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800리터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80리터이며, 최대 500리터에 불과하다. 탱크 용량이 과다 설정되어 있을 경우 부정수급 유혹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차량제작사와 차주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벌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1월29일 이후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부정수급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무자격 차량 및 무자격 차주에 대해서 선지급, 후처분의 방식을 취하다보니 위반자가 양산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자격 차량과 무자격 차주를 전산망을 통한 선별 작업으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정부차원에서 강구된 것은 사실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번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화물차주는 물론 주유소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정수급 시 처벌강화는 물론 무자격 차량 및 무자격 차주를 사전에 선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부정수급 단속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과 처벌을 병행한 금번 대책이 운송시장에 뿌리내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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