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시·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경북도 내 109개 전세버스회사를 방문해 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 여부를 확인, 위반차량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의 하절기 전세버스업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 112순찰차량과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해 불법 개조된 살롱카, 버스 내 가무 및 소란행위, 운전기사 음주운전행위 등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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