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밴형화물차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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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밴형화물차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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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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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6인승 밴형화물차량의 택시영업 등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구조변경개선명령은 재량권 이탈·남용이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실정법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실효성과 효력 저하에 따른 법 경시풍조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와 6인승 밴형화물차량 사업자간의 영업권 공방을 놓고 대립양상이 감정싸움으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적발돼 행정당국의 구조변경개선명령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관련법규의 위헌·위법 소지를 낳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재판장 김용헌)는 최근 보령시가 (주)뉴콜밴과 대성통운(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 같이 구조변경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화주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데다 다른 화물차와 달리 밴형화물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헌·위법의 규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를 비롯, 수원·부산·대전 등에서도 구조변경 개선명령과 관련, 6인승 밴형화물차량측이 잇따라 승소했으며,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동욱)도 지난 9월23일 울산시가 6인승 밴형화물차의 택시영업을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6인승 밴형화물차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차량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변경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운행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6인승에서 3인승으로의 구조변경 처분은 근본적인 여객운송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결국 제재수단에 불과함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로 부과로 운행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와 노조측은 6인승 밴형화물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로 택시운송시장 질서 교란과 영업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단속 및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경남 창원·마산 등에서는 자치단체가 승소한 경우도 들어 구조변경처분취소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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