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 사회적 대타협’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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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 사회적 대타협’ 지켜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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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택시 총량 준수·플랫폼 기여금 법제화’ 촉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3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등을 담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사항과 관련해 대타협 당시의 합의 내용과 다른 방안들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타협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타협은 택시노사와 플랫폼사업자, 정부, 국회가 타다 등에 의한 불법 택시 영업으로 촉발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택시 총량 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플랫폼 운송사업의 시장 진출 시 일정 금액의 기여금 납부 등에 합의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업계 주변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택시 총량과 무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소규모 플랫폼사업(100대 미만)에 대한 기여금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택시노사의 반응이다.

택시 4단체의 성명서는 모두 다섯개 항의 요구로 이뤄졌으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하위법령은 택시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택시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도 전국 택시 25만5131대 중 5만7226대(22.4%)가 과잉공급된 상태이기에 정부의 감차 사업이 진행 중이나 그 실적이 미미(2020년 4월 기준 3306대)한 상황임을 감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는 반드시 택시 총량의 범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00대 미만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 재확인이다. 택시노사는, 이 문제가 ‘정부-플랫폼 업계의 논의 내용’으로 보도되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소규모 부실 플랫폼업체 양산, 기업 쪼개기 조장 등 불법·탈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허 양수금액에 해당하는 적정수준의 기여금 납부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 밖에도 ▲렌터카 임대를 통한 플랫폼사업용 차량에는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부착 ▲플랫폼 운송사업과 기존의 모범, 고급택시의 상생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 근로자 보호 대책, 즉 타다와 같은 형태가 아닌, 운전자 직고용을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대타협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용인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지적하고 정부가 합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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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쟁이 2020-09-02 15:35:05
4개 단체.
끝까지 잘 해결해주겠죠?
이번엔 일 좀 합시다.
자리값들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