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전거래 가이드 숙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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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전거래 가이드 숙지 요망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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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피해사고 예방 위한 주의 당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하는 명절 특수기를 맞아 정부가 택배 이용백서를 공개,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거래 가이드를 숙지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분실, 상품 훼손, 임의 배송 등의 분쟁 사고가 계속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선물 택배를 발송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이 기간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실예로 100만원 이상의 상품이 담긴 택배 분실사고와 관련해 내용물의 가격이 운송장에 게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액 배상은 불가하다는 사례도 나온 바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택배회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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