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안, 공청회에서도 의견대립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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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법안, 공청회에서도 의견대립 재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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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추진’·‘수정안 마련’ 등 향후 전망도 엇갈려
‘실질적 택배 노동자 보호 대책’ 변수로 작용할 수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을 위해 지난 19일 오전 개최한 공청회는 예상대로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법안은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공청회에는 찬반 양측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것이다.

그동안 택배연대노조, 퀵서비스노조와 택배영업점주 등이 ‘택배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법 제정에 찬성해온 반면 제도권 화물운수사업자단체인 화물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화물운송주선연합회를 비롯해 화물연대 등은 ‘시장 혼란’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여야 정당은 법안에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또 극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화물운수사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택배노동자 보호에 크게 못 미치며 기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생물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으며, 노동관련 법령에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특히 ‘생물법에 따르면 택배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증차가 허용돼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노동자 보호를 우선 기치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바꾸거나, 국토교통부가 지금 와서 ‘생물법 제정’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 보호’ 문제는 노동 관련 법률에 따로 명시하되, 생물법안은 예정대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째는 ‘택배 노동자 보호’ 부분은 별도 절차 추진을 전제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다. 제안자인 박홍근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감안할 때 법안이 원안대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본 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또다른 시나리오는,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택배 노동자 보호’ 규정 재검토 등 법 제정까지 좀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반대 의견 일부가 법안에 반영돼 수정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도 화물업계의 요구처럼 ‘법안의 완전 폐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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