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법규 위반 행정처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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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법규 위반 행정처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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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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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시 요청..."코로나19로 업계 피폐화"
택시리스제 등 용역, 법 개정 추진 상황 고려해야

[교통신문] [대구] 대구택시운송조합은 최근 대구시에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대해 단속처분 유예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각종 세금 감면, 납부유예 및 경영안정 자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에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건의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건의서는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시의 대구 택시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코로나19로 피폐화된 업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업계 여론을 반영했다.

조합 관계자는 “택시업체 전체가 승객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법령 준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에  지도점검은 실시하되 단속처분은 유예하는 유연화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전국 택시노사가 합의해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한 용역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중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택시는 부제일에 개인 용무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며, 또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정보확인이 불가능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반면, 법인택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전부 공개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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