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9시 출근, 주5일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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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9시 출근, 주5일제 시행하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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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전국 결의대회 돌입

사회적 1차 합의건 불이행…오전 분류작업 거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권역 노선별 집배송에 앞서 행해지는 분류작업을 두고 택배기사와 이들과 계약한 사용자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앞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 일환으로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배치해 택배기사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정부 대책이 제시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과 집배송 업무 모두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달 7일까지 전국 10곳에서 집회를 열고, 민‧관 협의체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응급실 찾아가다 뇌출혈로 쓰러진 로젠택배 소속 40대 택배기사의 사고를 언급, 해당 택배기사는 일평균 12시간, 주6일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무하던 작업장에는 여전히 분류인력 전담반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집회를 통해 지난 1월 발표된 사회적 1차 합의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규탄하고, 과로사 방지 대책에 포함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와 주5일제 시행을 일선 현장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단체에 따르면 예정된 집회가 종료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 출근, 11시에 출차 투쟁을 통해 아침 일찍 시작되는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과로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로젠택배 노동자가 쓰러진 것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 근절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결의 대회가 검토‧추진됐다”면서 “사용자인 택배회사와 영업 대리점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시한 분류작업 전담반의 운영을 통해 택배기사의 9시 출근을 보장하고,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연관돼 있는 심야배송, 토요배송 중단을 통해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8일 사회적 합의 기구는 표준계약서 등 과로사 방지 대책이 담긴 합의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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