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올해 말로 끝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부산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내년 1년간 더 연장된다.
부산시는 부산화물협회 등 관련단체의 건의에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부산항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유료도로 통행료를 화물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 차량들은 내년에도 부산시가 직영하는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는 물론 민자로 건설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등 4곳의 유료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컨테이너 차량이 면제받는 통행료는 전액 부산시 예산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2003년 이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25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부산시는 내년 1년간 통행료 면제를 연장하고 2010년부터는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한춘 화물협회 이사장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사 및 차주들이 저운임과 제반운송경비의 증가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완전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 까지만이라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반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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