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건설기계협회, 상생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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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건설기계협회, 상생협력 MOU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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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활로 모색 위해 적극 노력”

화물공제조합(회장 김옥상·사진 오른쪽)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가 화물운송·건설기계 업계의 공제사업 활로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측은 상호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공제사업에서의 상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됐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업계의 현안 타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화물공제조합은 1981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 전체 영업용 일반화물자동차 90%이상의 가입률을 확보할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명실상부 자동차공제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계약대수 증가 정체, 사고율 증가, 보상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사업 여건이 악화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왔다.
건설기계 업계 역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1994년에 단체가 설립된 이래 2007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당시 6종의 건설기계(현재는 9종)의 공제사업을 승인받았으나, 시행하지 못했고 2013년에 와서 일부 건설기계에 한해 손보사와의 제휴를 통해 자동차보험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그런데 손보사들은 해당 건설기계의 손해율 과다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공동인수)하거나  보험료를 높이 책정해 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 가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사업자의 불만은 날로 거세졌다.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9종의 건설기계는 공제사업 미시행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손보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기에 여기에서 오는 불이익과 보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모두 11만3천여대로 알려졌다.
그와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추진돼 양측은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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