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륜자동차에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충남 천안갑)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이륜차에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 검사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사 연장·유예에 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과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 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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