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캠페인] 보행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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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캠페인] 보행자 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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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갈수록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여객 접촉 기회 잦은 버스, 주의력 집중해야
교통약자 보호, 야간안전 위해 속도 낮출 것

지난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뿐 아니라 횡단보도에 근접한 보행자가 보행하려 할 때도 자동차는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처분한다.
이같은 규정은 시행 즉시 운전자들에게 혼돈을 가져와 많은 운전자가 우물우물하며 일시정지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새 법규 시행 열흘만인 지난 22일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경찰청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그렇다'고 했다.
경찰청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설명과 홍보에도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숙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경찰청은 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규는 보행자가 많은 도시구역을 하루 종일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특히 헷갈리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이 법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보행자 보호’라는 법 개정 목적에 부합하되 준수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보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떠나, 노선버스가 보행자 주의 의무에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것은 버스 운전자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 비해 평균 운행거리나 운행시간이 대략 6배 이상 많기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능성에 월등히 많이 노출돼 있어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1순위 경계 대상이다. 
또다른 이유는 버스는 승객을 직접 운송해야 하는 특성상 언제나 여객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점이 보행자교통사고의 빈도를 높이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차체가 크고 차량 주변의 보행자 이동 공간이 넓은 버스의 경우 보행자와의 접촉이 사업용자동차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이 버스의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요인 중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보행자의 특성은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자신의 위주로 상황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으나 "자동차가 오기 전에 내가 길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기 쉽다. 또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겠지"라는 식의 방심도 작용한다. 이것은 보행자의 일방적 판단이므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속도로 그대로 운행한다면 사고가 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행자가 보행속도를 높이거나 자동차가 지나간 다음 통행을 재개하는 등의 보행자가 상식적으로 움직여 줄 것으로 믿게 되나 이것 역시 보행자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방심'으로 표현되나 보행자 교통사고 시 보행자 과실의 상당부분이 이 같은 유형으로 꼽힌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자를 의식해 속도를 현저히 낮추거나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다.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이나 유아, 노인, 환자, 임산부 등 신체기능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교통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의 보행은 정상인보다 월등히 긴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한 눈에 식별해 주의운전에 돌입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자의 시각은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의 외관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뿐 "저 사람은 교통약자다. 속도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로 횡단을 진행 중인 교통약자는 자동차가 접근해 올 때까지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도 각별히 강조된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의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가 매우 취약해지므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행자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야간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를 피해 신속히 차로를 바꾼다거나 최악의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가로수를 충격해 자동차를 멈추고자 해도 시야가 제한돼 있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교통안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자세를 확고히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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