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 “불법행위 퇴출해 업계 자존심 되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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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불법행위 퇴출해 업계 자존심 되찾을 것”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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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사업자 참여 ‘불법 퇴출 결의대회’ 개최
“차주 민원센터 설치‧물량배차 플랫폼 구축 등 추진”

“고통이 따르더라도 불법행위와는 철저히 결별할 것입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만난 경기지역 화물운송사업자 김재덕씨(가명). 전국의 1만3천여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구인 화물연합회가 준비한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 행위자 퇴출 결의대회’ 현장을 찾아 결의에 참여했다며 내뱉은 말이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번호판 장사’ 등을 이유로 위수탁 전문 화물운송업체의 시장 퇴출을 추진해 김정재 의원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로 이어진 데 대한 반발도 반발이지만, 업계 내부의 일부 불법 행위가 정부에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는 크나큰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최광식 화물연합회장은 행사에서 “개정 법률안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차주로 전환, 최소운송의무 강화와 위반 차량 즉시 감차 등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운송회사를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킬 뿐 아니라 운송회사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법안 저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요로에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분란의 빌미를 제공한 불법행위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업계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 우리 업계의 중론”이라며 “시장 내 부당한 금전 요구행위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악성 브로커나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등 업계 자정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다”고 이날 결의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전국 시‧도의 화물운송업계 대표자들과 사업자 약 400여 명이 모였고, 연합회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불법행위 퇴출’ 노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8개 지역 화물운송협회 대표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사업자 일동 명의의 ‘불법 퇴출’ 결의문 채택과 구호 제창도 있었다.

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 개최와 함께 향후 추진 로드맵을 통한 활동의 목표를 ‘신뢰받은 화물운송사업으로 재도약’으로 정하고 3개 분야의 기본방향, 12개 항의 세부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연합회와 시‧도 협회에 불법행위자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업계 내부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운송사업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물량 배차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수탁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는 운송사와 차주의 공생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세부과제로는, 먼저 불법행위 근절 방안으로 ▲불법 브로커 시장 퇴출(지자체, 경찰청 연계) ▲불법 행위 행정처분 강화(법‧제도 개선) ▲화물운송 공정거래 가이드북 제작‧배포 ▲시‧도 협회를 통한 회원사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운송사 본연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물량 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으로는 ▲연합회 회원 운송사에게 물량 정보 제공 ▲운송사 소속 차주에게 상하차 물량배차 지원 ▲화주에 대한 책임운송 실시(공제조합 연계) ▲차주에 대한 운임 현실화 및 부당행위 근절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위수탁제도 순기능 강화를 위해 ▲차주 입퇴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폐차,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 전산 관리 ▲운송사-차주 조회를 통한 투명성 제고 ▲화물차 민원신고센터 운영(시‧도 협회, 지자체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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