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정 차량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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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정 차량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혜택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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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충남논산)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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