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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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지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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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계’ 수준 완화하면 면제 종료
연 1048억원 규모…업계 경영난 크게 우려
전국 버스 노사, 대통령실 등에 공동 탄원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나, 이렇게 되면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종료돼 가뜩이나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업계가 또다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노선버스 노사 대표기관인 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법적(유료도로법)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면제 유지’를 전국 시도 대표자 연명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요로에 탄원했다.

2019년 기준 노선버스의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은 1048억원 수준이다.

한편 각 시도의 교통카드 이용실적과 시외고속버스 전산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1162일(3년 3개월)동안 노선버스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6조7324억원 급감했다. 누적 버스 수송인원 43억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경유가격(2023년 4월 기준) 74.7%, CNG 가격 109.5%가 오르는 등 유류비 부담도 폭증했다.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업계 전체의 디젤버스 월간 유류비 증가액은 176억원, CNG버스는 585억원에 이른다.

이 뿐이 아니다. 코로나19 초기 동결되었던 종사자 인건비가 2022년 평균 5% 인상되었고, 올해 임금교섭을 앞두고 도 지역 시내·시외버스 업체는 임금인상 재원이 없어 노사교섭 난항으로 파업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 인상도 업계의 차량비, 부품비 및 각종 소모품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하면서 버스운행 유지에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민은 비단 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미 중소도시에서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부분 파업 등이 속출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로 하향조정돼 2020년 3월19일부터 시행된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종료된다면 현재 노선버스업계가 처한 경영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경영난 회복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종료될 경우 통행료 부담 증가로 인해 노선버스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노선버스 요금조정 시 운송원가 분석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종료에 따른 통행료 부담이 추가적인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현재의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교통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노선버스 경영난 완화 효과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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