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 국회 상임위 상정
상태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 국회 상임위 상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헌 발의...계류 2년 만에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원주을)이 2021년 4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 신청 시 음주 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한 규정도 포함했다.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에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에 2021년 개정안을 냈다"며 "법안 제출 후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42.2%로,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재범인 셈"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