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로 타인 명의 면허증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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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로 타인 명의 면허증 사용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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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해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지 모른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서울강서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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