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에 화물운송·주선업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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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에 화물운송·주선업계 반발 확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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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범위 확대돼 연 3140억원 업계 추가 부담

 

화물연합회, 미이행 시 모럴해저드 우려...신고의무 등도 재검토해야

 

화물운송업계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로 연간 414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일시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월평균 산재보험료 예상액을 13만8천원으로 상정했을 때의 결과다.

그뿐 아니다. 기존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화물차주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성실히 마친 화물운수업체는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지만, 재정부담을 피하고자 입직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만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업계 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화물차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대부분 화물운송업계가 짊어져야 하나, 현재 업계는 고유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높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전체 화물차주로 확대할 경우 현행 적용대상을 유지하는 고용보험과의 적용대상 불일치로 인해 보험행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과다한 민원 발생으로 제도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화물차주(6개 품목, 2개 운송형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업계 내 정착된 후 전체 화물차주로의 적용 확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보험료 산정 방식(보수체계를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변경)에 따르면 보험료가 평균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향후 산재보험급여 지급 시에는 반대로 화물차주의 실제수입보다 과도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차주 개인별 월보수액을 매월 공단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존 대비 행정업무량이 대폭 늘어나므로 인력충원없이는 제도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력충원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 화물운송업체는 제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개정 법령대로의 제도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 및 방법 재검토해야”

 

주선연합회 “단발성 용차까지 적용은 문제”

 

개정 산재보험법에 대해 화물운송주선업계는 개정 법령에서 법 적용 요건 중 차주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불특정 단발성 용차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건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써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의 1/2을 부담하고, 차주 운임에서 공제한 1/2의 보험료를 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선사업자 중 40%가 개인사업자이며, 54.1%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월소득 300만원 미만인 영세업체로써 이들에게 불특정 단발성 용차 운송까지 보험료 부담과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주선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화물차주보다 소득이 낮은 주선업체도 많은 현실에서 전속성이 전혀 없는 불특정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업계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고정계약 물량을 단발성 용차로 운송하는 경우 차량 부족 시 화주 운임보다 차주 운임이 더 높아 손실이 발생해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 납부에 있어서도 단발성 배차 건별로 산재보험료를 일일이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려면 업무 증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신고 누락, 착오 신고 등으로 처벌받을 개연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선연합회는 불특정 용차를 제외한 전속적 형태의 특정품목 화물차주만 적용하고 용차 운송 적용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화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선연합회는 화물차주 확대 적용에 따른 개선 요청 외에도 산재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차주 경비 공제율 인상과 보험료 감면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 주요 의무 사항

 

모든 화물차주, 용차 차주도 적용

 

월 사업소득 900만원 화물차주

정부 “월 보험료 2만8225원”

 

7월부터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전속성 요건의 폐지를 지적한다.

개정 법령에서는 현재의 법상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화물차주 특정 품목·산업(시멘트, 철강재, 유통산업 등) 구분없이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확대 적용한다. 여기에는 전속성 폐지로 용차 화물차주도 포함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도 포함한다. 다만 화물차주 중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해당 직종으로 적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일반형 일반카고트럭 등, 덤프형 덤프트럭, 밴형 일반밴형자동차(탑차), 특수용도형 윙바디, 냉장·냉동차량, 트랜스포터, 곡물수송차, 탱크로리, 진개덤프, 이사화물수송차, 급수차,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트레인 등이며, 피견인차량으로 벌크트레일러, 컨테이너샤시, 탱크, 평판, 코일 전용 트레일러, 특수차로서 견인형 트렉터(트레일러 연결 운송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

보험가입자로는 ▲노무 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운송사업자, 자기계약 주선사업자(인수증), 화주(사업자) 등 화물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화물운송의 중개·대리만을 행하는 경우 비해당, 화물차주가 개인인 화주로부터 직접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하는 경우도 비적용)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등이다.

사업주에는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월 보수액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오는 7월 1일 이전부터 노무제공자를 사용한 경우는 7월 1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노무제공자 관리도 바뀐다. 입직 및 이직 신고제도는 폐지,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고 휴업신고제도로 대체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실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개인별 월 보수액×산재보험요율로 하되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다.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사업소득-비과세소득)-경비로 한다.

경비는 (사업소득-비과세소득)×경비공제율로 하는데,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고시한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직종, 월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한다. 한시적 보험료 경감을 위한 경감률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25%~50% 보험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는데,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을 원천공제해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해 매월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기준으로 월 사업소득이 900만원인 화물차주의 경우 약 2만8225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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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2023-07-05 07:58:17
도둑x들 산재 의무부담이면 최저임금 적용이나 하든가

김남숙 2023-06-27 17:15:32
알기로는 사업자는 선택 사항으로 산재를 가입한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화물 차주는 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다른 업종의 사업주 들도 강제인가요?? 나도 산재를 가입 못했는데 오늘도 회차비를 지급했는데 이건 너무 맹목적인거 아닌가요?? 그제는 차를 못잡아서 10만원이나 웃돈을 주고 배차를 했는데 거기에 산재부담을 해드려야 한다고요?? 정말 우는 아이 뺨을 제대로 떼리시네요 정말 정말 너무 합니다

김남숙 2023-06-27 17:08:58
도대체 이 분들은 무얼하고 싶은 건지 모르겟네요
저는 소규모 순수알선소를 하고 있는데 매일 업무에 치여서 금요일에 이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알선료 5천원, 만원 받아서 세무신고할때 부가세도 내가 내야하고, 인수증거래처는 총매출인데 알선료로 간주되어 세금이 폭주해도 방법도 없고, 그냥 내라는대로 세금 다 내고 살았더니 이젠 기사님들한테 동냥질한 알량한 주선비에서 산재비용까지 부담하라니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방법을 모르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모의시험이라도 좀 하고 결정하면 안되는 겁니까
설마 지금 이 결정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거라고 하는 건 아닌거죠 ^^;;
제가 가방 끈이 좀 짧아서 그러는데 배운분들은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인거 맞습니까
본인 받을 혜택은 본인이 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