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택시, 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불복’ 릴레이 시위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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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 최저임금 ‘대법원 판결 불복’ 릴레이 시위 장기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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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앞 매주 3차례씩
항소심 열리는 내년 1분기까지 지속할 듯
업계 “1·2심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 촉구”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대법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는 최저임금 판결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벌이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가 혹한의 12월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 3일씩 73일간 진행했던 릴레이 1인 시위를 올해 1월 10일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합리적 판결 촉구와 함께 법인업계가 처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엄중하면서 절박한 점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법인택시업계는 매주 화·수·목 3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95개 전 택시업체 대표 및 간부들이 시위 때마다 5명씩 참여해 1시간씩 돌아가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법인업계 릴레이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1·2심 재판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인정 등 법인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법인업계는 2019년 4월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단협이 무효화되고, 퇴직자를 포함한 상당수 운전자들의 무차별적 소송 제기로 지역 법인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
소송 건수는 457건, 소송가액은 307억원에 달한다.
소송에 패소한 택시업체 일부 차량에 대한 강제 압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법인업계는 택시운송사업 근무형태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대기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 임단협에서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지급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릴레이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의 소송전 기류가 바뀌고 있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운전자들이 일방적으로 승소해오다 올해 들어서는 운전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이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업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내년 1분기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소송의 항소심이 대부분 내년 1~2월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인업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소송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거 떠난 운전자들이 엔데믹을 맞아서도 복귀하지 않은 데 따른 가동률 하락과 업계 주력 차종인 7세대 쏘나타 LPG 택시 모델 생산 중단, 운휴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휴·폐업 업체 속출에다 협동조합택시로 양도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소송전 초창기 때의 일방적 패소 판결에서 벗어나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대규모 소송전의 일부이고 내년 1~2월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 법인업계가 처한 현실과 임단협 체결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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