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 개소세 감면·택시사업자 부가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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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용 LPG 개소세 감면·택시사업자 부가세 경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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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통과…본회의만 남겨

오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이 되살아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해당 세제지원에 대한 일몰시한을 재차 연장하는 위원장 대안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킴으로써 법안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이는 일몰 연장을 위한 업계의 수차례에 걸친 여야 정당과 정부부처 건의, 방문활동 등 전방위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두 세제에 대한 지원은 법률로 일몰시한을 정하고 있어 일몰이 만료되면 자동 폐기돼 현재의 상태로는 내년부터 세제 지원이 사라지게 되나,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한계상황에 내몰린 택시업계에는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의 해당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 ▲LPG 개별소비세 감면(리터당 23.39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세부대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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