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등 받으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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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등 받으면 처벌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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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감차 처분…과적 요구행위도 금지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즉시 감차 처분

내달 표준운임委 구성·가이드라인 논의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기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지입제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입제에 따른 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폐차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토록 했다. 현재 관련 사무를 맡고 있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최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공표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운임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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