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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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 가능해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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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지원기관, 자배원으로 변경

자배법 개정법률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업무의 위탁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령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구상 규정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것과는 달리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이를 법령에 반영했다.

개정 법령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높이며, 사고부담금 부과에 있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벌칙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적용 취지와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음주운전 피해 지원 기관의 변경은,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은 또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계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해 당사자간 이견으로 요금 결정이 계속 지연돼 협의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제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결렬과 파행이 반복되고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2023년 3월에 결정되는 등 진통이 거듭됐다.

이에 지난해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해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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