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도시 진해서 드론 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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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도시 진해서 드론 운용 주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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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400만원…사전 승인 받아야

[경남] 벚꽃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상공에서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멀티콥터) 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항공 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진해지역은 해군과 주한미군이 있는 군사지역인 데다, 군용 비행장이 위치한 관제권 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돼 있다.
드론을 포함해 모든 비행 장비는 무게나 비행 목적과 관련 없이 실외 비행과 촬영이 제한된다.
지난해 진해에서 드론 비행으로 군인과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5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는 드론 대중화에 따라 벚꽃이 개화하는 봄철 드론 운용이 잦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드론 비행 제한과 관련한 교육을 유관기관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진기사는 드론 규정과 관제권, 드론 비행 위험성 등을 진해구 초·중·고교 37곳에서 강의했다.
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에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드론 운용이 가능하다.
사전 승인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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