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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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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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시 음주운전 간주 求償

 

관련 법령 20일 각각 공포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봉인<사진>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20일 공포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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