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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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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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 권고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국토교통부가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 설치된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2021년 193개에서 작년 말 기준 238개로 늘었다.

개정판은 주 케이블 등 부재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해야 할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를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72%인 171개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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