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여전히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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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여전히 안 지켜져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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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전후 교통사고 건수 이전과 비슷해
6월까지 교차로 우회전 집중 계도·단속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여전히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모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단속과 계도, 시설 개선 등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을 기점으로 전후를 비교한 결과, 단속 이후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단속 전인 2022년 4월∼2023년 2월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9명에서 지난해 4월~올해 2월 사망자 수(잠정)는 총 95명으로 1년 전보다 12.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불과 0.2%만 줄었으며, 부상자 수도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경찰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6월 말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제를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우회전 관련 법규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고, 녹색 신호일 때 서행’과 ‘보행자 주의’ 등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다면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도 서행해 통과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황준승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는 지난해 5월 본지에 보낸 기고를 통해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갑자기 길을 건널 때 멈출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고, 특히 대형차는 운전석에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며 “결과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단속 외에도 시설물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229곳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곳으로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TV와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에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는 피해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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