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계 “면허제 전환 때까지 수급조절제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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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 “면허제 전환 때까지 수급조절제 보완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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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총량규제 11월로 종료…일각선 면허제 요구
등록제로 지입제 만연·교통사고 폭증·기사 인력난까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업계에 면허제 전환 또는 ‘수급조절제’ 연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업계에 면허제 전환 또는 ‘수급조절제’ 연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 현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과거 등록제 시절 폭증하던 전세버스 차량 공급을 제어한 수급조절제도가 오는 11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감을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까스로 버틴 코로나19 팬데믹 때와는 또다른, 사업경영에의 근본적인 불안감이다.

차량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때 운송체계가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음은 운수사업의 기본.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공급이 과잉될 때 서비스 공급자의 몰락, 서비스 체계의 와해가 필연이라면, 공급이 부족할 때는 심각한 이용자 불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용 요금만 해도 전자는 폭락, 후자는 폭등을 불러 올 수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 무분별한 증차가 이뤄지던 등록제 시절의 끔찍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폭증하는 차량들로 인한 업체 관리 부실로 인한, 또는 이를 빌미로 한 지입제의 횡행과 교통사고 급증 등 ‘운수사업 최악의 무질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 사이 현장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오고가야 했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안정적 사업경영의 발판이 될 정책의 정립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슈를 종합 단순화하면, 차량 추가 공급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행 수급조절제도 종료를 기점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아예 면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이를 통해 차량 대수를 더욱 줄여 부실운영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업계 내실화에 집중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전세버스 한 대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같은 버스운송사업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1억8천여 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8천여 만원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은 기록하고 있다(2022년 기준). 전형적으로 ‘파이는 한정돼 있으나 먹을 입이 너무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을 줄여야 한다’며 무분별한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교통사고도 중요한 지표다. 등록제 전환 당시인 1993년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수 1840명이 2019년 2681명으로 350%나 증가했다. 공급 과잉된 차량이 운행되면서 발생한 사고 기록치고는 너무 심각했다.

업계는 경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교통사고를 급격히 늘린 등록제는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등록제로 업체 영세화가 두드러졌다. 현재 업계는 업체 평균 차량 25대를 보유할 정도로 빈약하다. 전국의 1600여 개 업체 가운데 차량 10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6곳에 불과하고, 50대 미만 보유 업체가 전체의 93.4%다. 운전자 처우나 서비스 품질을 이야기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운전자가 갈수록 줄어 운전인력 수급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의 ‘수급조절정책이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2014년 차량 수급조절이 처음 시행되면서 가까스로 변화의 모멘텀을 찾지만 차량 감소율은 매우 저조했다. 2022년 5차 수급조절 직전까지 8년간 차량 감소율은 총 11.4%에 그쳤다. 반대로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급조절 성과 분석 결과 여전히 최대 4324대의 차량이 과잉공급돼 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수급조절제로 적정 차량 대수에 도달해 시장을 안정시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조절제 마저 종료될 상황이어서 업계의 면허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면허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사업 규제 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제로의 회귀는 가능성 ‘제로’, 즉 ‘돌아갈 다리를 부숴버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진작부터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남았을까.

논의는 다시 수급조절제 검토 당시로 돌아간다. 등록제의 폐해를 차단하면서 시장 황폐화를 수습하기 위한 차량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크게 다를 게 없다. 다만, 현행 수급조절제가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이 면허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일각의 ‘면허제 전환 때까지 더 강력한 수급조절제 시행’의 목소리가 이 시점에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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