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화물차운전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상태바
화물복지재단 “화물차운전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상반기 시행

(재)화물복지재단(이하 재단·이사장 최광식)이 화물운송 업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차 운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반기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연계한 사업용 화물차운전자 무료 법률구조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업용화물차 운전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구조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을 보유한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무료)이다.

지원되는 사건범위는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 사건으로, 대상사건은 ‘운임(운송료) 체불’,‘사고피해 분쟁’,‘계약 미이행’ 건에 한한다.

지원 절차는 대상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차운전자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기초상담을 진행한 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재단 승인 시 접수확인증(모바일 발송), 관련 확인자료(중위소득 증빙 등)를 지참해 공단에 내방하면 된다.

화물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사진>하면서, 재단에서 시행하는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화물차운전자가 불편함이 없이 상담 및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재단 김학원 사무처장은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과 법 지식 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물운전자도 공정하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화물운전 종사는 물론 화물운송시장 건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