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할인제도 이달부터 KTX·마을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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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할인제도 이달부터 KTX·마을호까지 확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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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궁화·통근열차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던 경로할인제도가 주중에 한해 이달부터 KTX·새마을호 열차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고객은 주중(월∼금)에 KTX와 새마을호를 탑승할 경우 기존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액은 서울∼부산간 KTX가 기준 운임보다 1만3천500원, 새마을호가 1만1천원이며, 용산∼목포 구간 KTX는 1만2천300원, 새마을호가 1만300원이다.
한편 지난 9월 1일 이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반드시 열차 승차전 매표창구에서 노인승차권으로 교환, 승차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도청은 앞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주말까지 노인 할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인할인제도 확대시행으로 하루 1만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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