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안전운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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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안전운전 요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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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중 발생할지 모르는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출동서비스', '24시간 사고보상 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 보상직원들이 비상대기해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요령 안내 등 보상서비스를 강화해 실시한다.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 요령과 손보사의 특별서비스를 살펴본다.


출발전 차량상태 반드시 점검을
음주운전 금물…사고시 최고 250만원 운전자 부담해야
부상자 경상인 경우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
차량견인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출발전 준비사항
통상적으로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매우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우고 출발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는 차안에 가족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해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위해야 한다.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 시에는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자비처리가 유리한 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차량 견인 시 주의사항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에 응하도록 한다.
또 견인 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토록 한다.
특히 사고로 경황이 없어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도록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견입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 시 유의사항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명절에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되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최고 2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불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 추석명절 손보사 특별서비스

견인·비상급유 등 긴급출동서비스 실시
24시간 보상센터도 운영...차 수리비 등 현장 지급

손보사들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 출동, 차량수리비 현장 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또한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는 견인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3리터까지 긴급 주유해 주는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해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는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는 잠금장치 해제 등의 긴급출동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손보사별로 다양한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행사를 갖는 한편 추석연휴 기간을 대비한 추석명절보험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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