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면세 위한 신용카드·결제방식 다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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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면세 위한 신용카드·결제방식 다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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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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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출범 초기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세업자인 개인택시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에 대해 올 5월1일부터 약 2년간 면세의 혜택을 줘 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전에 받아본 한 장의 안내문에 분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의견을 적어본다.
우리는 그 동안 특소세 환급으로 인하여 ℓ당 197.96원의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 면세로 205.46원의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205.46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카드를 사용해 결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고유가와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보기 위해 할인이 되는 카드나 포인트를 적립해 나중에 자동차구입시 할인을 받는 카드, 포인트로 선할인을 받는 카드를 사용해 왔다(하나비씨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비씨카드 등등).
하지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111조의 2에 보면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신한카드를 사용해야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신한카드 사용시 지금의 혜택보다 많아진다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개인운송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동안 받아오던 특소세 환급분 197.96원과 하나카드사용 할인분(50∼55원)을 더해 247.96∼252.96원 정도의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신한카드 사용시 205.46원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유류세면세의 방침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택시운송종사가가 아닌 신한카드사이며 우리에게는 ℓ당 40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111조의 2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로, '택시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으나 더욱 더 부담만을 주는 정책이 됐다.
사실 정부의 이번 유류세의 면세 발표로 인해 우리가 혜택받아야할 금액은 현재 받아오던 특소세(지방세)와 국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체인 367.42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은 주유사의 포인트카드와 같은 결제기능이 없는 면세카드의 발급으로 결제의 방법(현금결제나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카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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