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통행료 감면 혜택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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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통행료 감면 혜택 현행 유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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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의회, 기자회견 통해 밝혀

【인천】인천시 중구의회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통행세 감면을 현행 조례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구 의원들은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종·용유지역에 통행료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 인구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구 영종·용유지역의 인구, 통행료 지원 금액,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결과 인구수가 2005년부터 7년 동안 150% 증가했는데 통행료 지원액은 19억원(144%)이 늘은 데 비해 지방세는 1천49억여 원(316%)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평균 영종·용유 주민들의 지원액은 1인당 10만9000원인 반면에 지방세 납부액은 매년 287만6000원"이라며 "지방세수가 통행료 지원액보다 약 26.4배 많아 영종·용유지역의 인구 유입이 시 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영종·용유·무의도, 옹진군 , 장봉도 섬 주민에게 연륙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50%씩 지원하다 2010년 8월부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시가 전액 지원해 오고 있다.

시의회는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재원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LH) 60%로 하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통과될 시, 오는 31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LH는 '주민 통행료 지원을 지방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이 공기업 예산권을 침해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라 LH에서 통행료 지원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중구 영종·용유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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