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불법대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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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불법대여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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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서, 법인택시회사 대표 및 도급업자 16명 입건
-총1352회 택시도급 26억8400만원을 취득, 유류보조금 8400만원 편취

서울남대문 경찰서는 회사택시를 불법으로 대여해 운행케 한 혐의로 4개 법인택시 회사대표 및 도급업자 등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대문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소재 K사 등 4개 택시 회사 대표는 도급업자인 피의자 지모씨 등에게 1대당 200만원의 월 도급을 제공했고, 도급업자는 생활정보지 등에 운전기사 모집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운전자들에게 1일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씩 받고 택시를 운행토록 했다.
도급업자들이 고용한 택시운전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등 자격 미달자들이고 도급택시는 택시회사 밖에서 운전자들끼리 교대해 운행하기 때문에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다 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높은 사납금 때문에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개 택시회사는 2004년 1월부터 도급업자들에게 총1352회에 걸쳐 택시를 도급으로 대여해 26억8400만원을 취득했고, 서울시를 상대로 도급택시에 대해서도 유류보조금 43만여리터(8400만원)를 불법으로 신청해 편취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아직 도급업자 3명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혐의가 발견되면 더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는 지난해 6월30일 4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장부일체를 압수했고 이어 회사 관계자와 도급업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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