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조정위원회 반드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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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조정위원회 반드시 신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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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반드시 정부가 참여하는 정비수가 조정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병걸 서울사업조합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정비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 정비요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면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해 보험요금 현실화를 위해 궐기대회 등을 벌여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정 이사장은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이미 1심에서 LG화재와 현대해상에 승소한 상태.
"자동차는 이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수가처럼 정비요금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난 97년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비수가 단체협약이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 따라서 각 정비업체와 보험회사들은 개별적인 계약체결을 통해 정비수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종업수가 평균 10명 정도 되는 영세한 정비업계가 대기업인 손보사와 정비수가를 계약한다는 것은 공정성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우월적인 조직과 자금력으로 중소 정비업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정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계가 그동안 과잉정비 등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손보사로부터 정상적인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비업계의 끊임없는 건의로 건교부가 정부차원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었으나 결국 공정거래위의 반대로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무산됐었다.
"공정거래위가 시대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당한 가격을 기술력으로 지급 받게 되면 정품부품, 과잉정비 등의 비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반드시 이번에는 정부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다.
또한 정 이사장은 최근 기술 인력의 부족이 정비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몇 년 안에 정비기술인도 수입해야 할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정비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근로자를 정식으로 수입할 수 없다.
"자동차 정비업이 왜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운송수단인 비행기수리업, 선박수리업, 중기수리업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으면서 자동차정비업만 유독 서비스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조업으로 전환시켜 외국인 기술자도 정식으로 채용하고, 세제 혜택도 받는 등 3D업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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