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예치제(ESCROW)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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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예치제(ESCROW)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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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부품 중소기업 기술력 보호...분쟁 예방

자동차 부품 하도급업체의 기술력과 분쟁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예치제도(ESCROW)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한 지 오래돼 하도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다시 고쳐 당사자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요소를 예방코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기술자료예치제도는 구매 기업(즉 완성차업체)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은행 등 제 3의 기관에 예치하고, 납품업체의 도산 등 미리 합의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구매 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납품을 시작하면서 임시 단가를 정한 뒤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확정 단가가 결정되면 이를 납품 시작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내용을 수행키 위해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경영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간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상관습보다 서면상의 자료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우선 선택키로 해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성대 기자 kstar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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