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한 4개 정유사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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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담합'한 4개 정유사 상대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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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등 500명 손배소송 제기


'유가 담합' 행위를 한 국내 4개 정유사를 상대로 화물·건설 운송노동자 50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오모씨 등 526명은 지난 22일 휘발유·등유·경유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받은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씩 2억6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한 달에 몇 백만원씩 기름을 구매하는 화물·건설 운송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입는 등 생계형 운전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소매 유가 담합행위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으로, 손해액은 '불공정 가격'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을 뺀 액수에 담합기간과 유류 사용량을 곱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서상범 변호사는 "1인당 50만원의 손해액을 청구했지만 청구액은 감정결과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참가자가 늘어나면 2차·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민주노총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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