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조합 전산차단은 영업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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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조합 전산차단은 영업 침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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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업자단체가 특정 업체의 자동차의 제시, 매도, 반환신고 등의 법적 행정전산 업무를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조합이 대기업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조합 회원에서 제명하면서 그 근거로 불공정행위를 내세웠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SK네트웍스의 ‘2년4만km 무상품질보증서비스’가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중고차 사업자간의 건전한 거래를 촉진하므로 조합의 제명조치는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수작업에 의한 신고수리업무가 가능해도 SK측이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매매중계 및 알선시 거래가 지연되고, 신고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게 돼 결국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전산망 이용 금지조치는 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이 전산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면서 “앞으로 중고차 업체와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네트웍스는 대전매매조합이 지난 7월 SK네트웍스의 매매센터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전산망을 차단한 데 반발해, 지난 9월 조합을 상대로 ‘역무제공 중단 금지 가처분’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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