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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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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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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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과 경찰 합동, 10월 한달동안

“화물차 적재함 덮개를 꼭 덮고 달리세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10월 한달동안 경찰과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덮개 없이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폐기물 등이 뒷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175km구간에서 떨어지는 폐기물은 고철, 스티로폼, 종이박스 등이며 지금까지 단속한 건수는 2005년 283건, 지난해 472건, 올 상반기 현재 447 건에 이르고 있다.

위반 차량이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로 화물을 떨어트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위반차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인데다 10월이면 겨울철을 대비한 막바지 공사가 많아져 건출 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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