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 단거리 요금조정과 야간승차대 설치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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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 단거리 요금조정과 야간승차대 설치로 해소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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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택기기사 및 관련단체와 전문가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단거리 요금조정과 함께 승객이 몰리는 야간시간대 강남역과 종로 등 특정지역에 임시 승차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사 수입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택시과잉공급 해소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본지는 승차거부를 신고할 경우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개정과 관련, 이 사안이 관련 업계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택시기사와 노조 및 사업자, 전문가 및 서울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및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했다.<상세기사 3면>

먼저 승차거부 현상을 막기 위해 단거리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동구 성내동 삼정운수(주)에서 4년째 운전하고 있는 소완규씨는 “(기사들의)단거리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올라서 기본거리를 몇 번 왔다갔다 하면 장거리 요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며 “1일 수입금의 절반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 사이에 버는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이 시간대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거리나 방향이 좋은 승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천구 시흥동 OK택시의 택시기사인 서현식씨도 “장거리 선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요금을 그대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단거리 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예들들어 택시 콜을 해놓고 기본요금 거리만 가면 기사 입장에서는 허탈하다”고 말했다.

승차거부 신고빈발 지역에 야간시간만 운영하는 택시 승차대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 교통불편민원신고인 120에 승차거부 신고가 많은 지역은 종로일대, 홍대역, 강남역, 서울역, 잠실 신천역 등이고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다.

김대형 대종상운(주) 대표는 “강남역 같이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곳에 승객이 몰리는 특정시간대만 택시승차대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그래서 승객이 차선에 나가서 타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서 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견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최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심야도심 지역에 택시경찰 안내제도를 도입하자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영국 등 외국처럼 심야 도심 주요지역에 대한 ‘택시경찰 합동안내시스템’이 도입돼 상시적으로 안내와 단속이 병행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이것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한결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차거부를 일으키는 요인은 택시기사들의 수입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규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일하는 기사가 안정돼야 불친절이나 승차거부도 일어나지 않는다. 택시임금 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며 “ 따라서 택시임금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택시를 대중교통육성법에 포함시키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과잉공급 해소과 함께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인택시기사로 서울개인택시연대 회원인 이영국씨(의정부시 용현동)는 “승차거부 현상은 택시가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려고 하다 보니 일어나는 것”이라며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외면해서는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제는)기사들을 억누르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우석 민주택시본부 정책국장도 “택시의 임금체계나 과다공급을 해소하는 과정서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20에 접수된 교통민원은 총 1만9581건으로 이 중 41.3%에 달하는 6270건이 승차거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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