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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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면 10% 감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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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면 2기분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오는 31일까지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징수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이번 1분기 분과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20만 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올해 2기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해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 등록,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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