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2025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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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2025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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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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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로…SRT 전라선·동해선 운행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지입제 등 개선 방안 3월 중 마련

정부가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과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 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GTX 적기 개통에 나선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GTX-A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인천과 남양주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B와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도 조속히 착공할 방침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 :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완전자율주행차 제작·운행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회전 차량 사고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인근 등에서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되고, 지정 장소에서만 주차가 허용된다.

법인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전용 번호판도 도입된다. 일반차량 번호판과 달리 배경색이 연두색인 번호판이 법인차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강화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올해 목표를 2400명 이하로 세웠다. 2021년 사망자 수는 2916명이며, 올해는 2767명으로 추정된다.

 

◇물류 시장 구조 개선 : 국토부는 작년 2차례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 운송 등 물류 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화주·운수사·차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했고,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3월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 운송 파업 시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운송을 문자·전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형사 처벌도 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올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에 화물 운송 신규 허가를 우선 내주고,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공급 제한 중인 차량에 대해 차종 교체 범위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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