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에 광역교통 요금 조정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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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에 광역교통 요금 조정 업무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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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의 요금과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경남김해갑)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두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와 같은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결정 권한 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간 이견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법안 제안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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